실비보험 청구금액 만원, 10만원 의미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실비보험 청구금액 만원, 10만원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참고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은 보험설계를 할 때 가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80% ~ 90%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2세대,3ㅔ대,4세대 실비보험마다 다릅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한 청구서류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한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경우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초과일 경우 필요한 청구서류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도수치료와 같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일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일때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최소금액

실비보험은 청구액이 공제금액 이상이면 소액이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약국 – 8천원 이상
  • 의원 – 1만원 이상
  • 병원 – 1만 5천원 이상
  •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이상

소액이라도 최소금액만 충족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 만원 이하 청구

2009년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은 담보에따라 0원에서~ 5천원 사이입니다.
  • 본인 가입하신 상품이 2009년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3세대 실손의료비라면 통원의료비 최소 공제금액은 1만원입니다. 가입시기 및 상품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1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청구하기가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 미청구 건수가 5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실비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만 청구하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청구 여러건을 한번에 몰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금 지급기간

  • 보통 3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는 10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청구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생명보험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는 3일 이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평균 1~2일이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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